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해외직구, 면세한도 얼마까지? 150달러·200달러와 합산과세 정리
11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전에 알아둘 면세한도를 정리했어요. 150달러(미국 목록통관 200달러) 기준, 넘으면 전액 과세되는 이유, 같은 판매자·같은 날 분할구매 합산과세와 2022년에 사라진 입항일 합산 기준까지 관세청 안내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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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답
| 항목 | 내용 |
|---|---|
| 기본 면세한도 | 개인이 쓸 물건,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
| 미국에서 산 물건 | 목록통관 대상이면 200달러 이하 |
| 한도를 넘으면 | 넘은 부분이 아니라 물건값 전체에 관세 등이 붙어요 |
| 합쳐서 계산하는 경우 | 송장(B/L·AWB) 하나로 온 물건을 나눠 통관할 때,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올 때 |
| 합치지 않는 경우 | 판매자가 다르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산 날짜가 다르면 같은 날 도착해도 따로 봐요 (2022년 11월 17일부터) |
| 올해 쇼핑 일정 | 광군제 11월 11일, 블랙프라이데이 11월 27일 |
결론부터 말하면, 한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은 금액을 합쳐서 봐요. 나눠 결제해도 같아요. 반대로 날짜나 판매자가 다르면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해도 따로 계산해요.
면세한도는 정확히 얼마예요?
관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 개인이 직접 쓰려고 산 물건이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미국에서 산 물건은 기준이 200달러예요. 단, 목록통관 대상 물건일 때만이에요.
- 금액이 넘으면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돼요.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만 내고 통과하는 간단한 절차예요. 해외직구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들어와요.
미국 직구는 무조건 200달러예요?
아니에요.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은 어느 나라에서 사도 150달러까지만 면세예요.
관세청이 목록통관에서 빼는 물건은 이런 것들이에요.
- 의약품, 한약재
-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 주류, 담배류
- 기능성 화장품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
미국 영양제를 사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 기준이에요. 술은 150달러 이하라도 주세와 교육세가 붙어요.
150달러를 조금 넘으면 넘은 만큼만 세금을 내요?
아니에요. 관세청은 면세한도를 넘으면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관세 등을 내야 한다고 안내해요.
예를 들어 160달러짜리 물건이면 10달러가 아니라 160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한도 근처의 물건은 금액을 꼼꼼히 봐야 해요.
내야 할 세금이 궁금하면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과 금액을 넣어 볼 수 있어요. 실제 세액은 통관할 때 정해져요.
어떤 경우에 금액을 합쳐서 봐요?
이걸 합산과세라고 해요. 하나하나는 150달러 이하여도 합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과세돼요. 관세청 안내 기준으로 두 가지예요.
| 합쳐서 보는 경우 | 예시 |
|---|---|
| 송장(B/L·AWB) 하나로 들어온 물건을 나눠 통관할 때 | 한 상자로 온 물건을 여러 건으로 나눠 신고 |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올 때 | 같은 쇼핑몰 판매자에게 같은 날 두 번 결제 |
B/L(선하증권)과 AWB(항공화물운송장)는 화물 한 건에 붙는 운송 서류예요. 쉽게 말해 송장 하나라고 보면 돼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80달러, 90달러로 두 번 나눠 결제해도 합치면 170달러예요. 이러면 면세가 안 돼요.
같은 날 도착하면 무조건 합산이에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바뀌었어요.
- 예전 기준에는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을 합산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 관세청이 이 조항을 지웠어요. 2022년 11월 17일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분부터 적용됐어요.
- 지금은 다른 판매자에게 샀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 샀다면 같은 날 도착해도 합산하지 않아요.
블로그나 오래된 안내문에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이라고 적힌 글이 아직 있어요. 2022년 11월 이전 기준이에요.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때 어떻게 나눠 사면 돼요?
규칙대로 정리하면 이래요.
- 판매자별로 금액을 계산해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건 합친 금액이 기준이에요.
- 같은 판매자 물건을 더 사고 싶으면 날짜를 나눠요. 구매일이 다르면 따로 봐요.
- 배송을 한 상자로 묶으면 그 상자 금액 전체가 기준이에요. 배송대행지 묶음배송도 송장 하나로 오면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 영양제·식품은 150달러로 따로 계산해요. 미국 쇼핑몰이라도 200달러가 아니에요.
광군제(11월 11일)와 블랙프라이데이(11월 27일)는 2주 남짓 차이라 배송이 겹칠 수 있어요. 판매자와 구매일이 다르면 도착일이 겹쳐도 합산 대상은 아니에요.
알아둘 것 / 주의할 점
- 면세 기준은 개인 사용 물건이에요. 되팔 목적이면 해당되지 않아요.
- 환율에 따라 달러 금액이 달라요. 원화로 결제해도 달러 기준으로 판단해요.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해요. 관세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으로 발급받거나, 신분증을 들고 세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최종 판단은 통관지 세관이 해요. 애매한 건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 이 글은 관세청의 일반 안내를 정리한 거예요. 개별 물건의 세액은 예상세액 조회나 세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아마존에서 사면 200달러까지 면세예요? 목록통관 대상 물건이면 200달러예요. 영양제·식품·의약품처럼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은 150달러예요.
150달러를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니에요. 물건값 전체에 관세 등이 붙어요.
같은 날 두 쇼핑몰에서 샀는데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돼요? 판매자가 다르면 합산하지 않아요. 2022년 11월 17일부터 입항일만으로 합산하던 기준이 없어졌어요.
같은 판매자에게 이틀에 걸쳐 사면요? 구매일이 다르면 합산하지 않아요. 다만 한 상자로 묶여 오면 그 송장 금액 전체가 기준이에요.
광군제 면세한도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아요? 중국에서 사는 물건은 150달러예요. 200달러는 미국에서 산 목록통관 물건에만 적용돼요.
참고 자료
- 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2022.11.16) (2026년 10월 20일 확인)
- 관세청: 간이 통관절차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정책브리핑: 해외직구 때 이것만은 꼭…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시행 (2026년 10월 20일 확인)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2026년 10월 20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