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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건강검진 대상자, 내 출생연도는 해당될까? 홀수년생 표·암검진 연령·조회 방법
2027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2년 주기 원칙상 홀수년도 출생자예요. 연령대별 대상 출생연도 표, 2027년에 추가 검사를 받는 출생연도, 국가암검진 6종 연령·주기표, 2027년부터 바뀌는 흉부 엑스레이 기준과 대상자 조회 방법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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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답
| 항목 | 내용 |
|---|---|
| 2027년 일반건강검진 대상 | 홀수년도 출생자 (원칙상 예정) |
| 근거 |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짝수 해에는 짝수년생, 홀수 해에는 홀수년생이 대상 |
| 예외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매년 |
| 대상 나이 | 지역세대주·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 검진 기간 |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
| 2027년부터 바뀌는 것 | 흉부 방사선(엑스레이) 정기 검사는 50세 이상만 |
|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검진 대상조회’,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 |
결론부터 말하면, 1987년생, 1995년생처럼 출생연도가 홀수면 2027년이 검진 차례예요. 2027년 대상자 명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년 주기 원칙이 그대로면 홀수년생이 대상이에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2027년 1월에 공단 조회로 확인하세요.
왜 2027년은 홀수년생이에요?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번 받아요. 그래서 출생연도로 해를 나눠요.
- 정책브리핑(2026년 3월) 설명: “짝수 해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홀수 해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 된다.”
- 2026년(짝수 해)은 짝수년생 차례예요.
- 그래서 2027년(홀수 해)은 홀수년생 차례예요.
다만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매년 받아요. 이 경우 출생연도와 상관없어요. 사무직인지 아닌지는 회사(사업장) 기준으로 정해지고, 직장가입자는 대상 여부가 회사로 통보돼요.
2027년 대상 출생연도, 연령대별 표
2027년에 그 나이가 되는 홀수년생을 정리했어요. 나이는 2027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으로 계산했어요. 대상 여부는 출생연도의 홀짝으로 정해져요.
| 2027년 나이대 | 대상 출생연도(홀수년생) |
|---|---|
| 20대 | 2007, 2005, 2003, 2001, 1999년생 |
| 30대 | 1997, 1995, 1993, 1991, 1989년생 |
| 40대 | 1987, 1985, 1983, 1981, 1979년생 |
| 50대 | 1977, 1975, 1973, 1971, 1969년생 |
| 60대 | 1967, 1965, 1963, 1961, 1959년생 |
| 70대 이상 | 1957, 1955, 1953년생 등 |
- 2026년에 대상이었는데 못 받은 짝수년생은 공단에 신청하면 다음 해 대상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어요.
-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같은 원칙으로 대상이 정해져요.
2027년에 추가 검사를 받는 출생연도
일반건강검진에는 특정 나이에만 하는 검사가 있어요. 공단 안내의 나이 기준을 2027년 홀수년생에 맞춰 보면 이래요.
| 검사 | 대상 나이 | 2027년 해당 출생연도 |
|---|---|---|
| B형간염 | 40세 (보균자·면역자 제외) | 1987년생 |
| 치면세균막 검사 | 40세 | 1987년생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1987, 1977, 1967, 1957년생 |
| 골밀도 | 여성 54, 60, 66세 | 1973, 1967, 1961년생 여성 |
| C형간염 | 56세 | 1971년생 |
| 폐기능 | 56, 66세 | 1971, 1961년생 |
| 노인신체기능 | 66, 70, 80세 | 1961, 1957, 1947년생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1961년생 이전 홀수년생 |
| 우울증·조기정신증 | 20~34세는 2년마다 | 2007~1993년생 중 홀수년생 |
위 표는 2026년 공단 안내 기준이에요. 2027년 검진 실시기준이 고시되면서 바뀔 수 있어요.
2027년부터 바뀌는 것
흉부 엑스레이는 50세 이상만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31일, 국가건강검진의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을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바꾼다고 발표했어요. 2027년부터 시행돼요.
- 이유: 이 검사의 주 목적은 폐결핵 발견인데, 유병률이 0.04%로 낮아 효과에 비해 비용이 크다고 봤어요.
- 20~49세라도 결핵·감염병 취약 사업장, 호흡기 유해인자를 다루는 직종 같은 고위험 직업군은 한시적으로 검사를 지원해요.
- 고위험 직업군의 구체적인 목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학생건강검진도 국가검진 체계로
2026년 6월 30일 확정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2027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도 학교가 정한 기관이 아니어도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고를 수 있게 돼요. 대장암 검진의 대장내시경 도입, 폐암 검진 대상 확대도 계획에 들어 있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국가암검진 연령·주기표
암검진은 일반검진과 별개로 나이와 주기로 대상이 정해져요(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 암 | 대상 | 주기 | 검사 | 본인부담 |
|---|---|---|---|---|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내시경(어려우면 위장조영검사) | 10% |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분변잠혈검사, 양성이면 대장내시경 | 없음 |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 간 초음파 + 혈액검사 | 10%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 | 10%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없음 |
| 폐암 | 54~74세 고위험군 | 2년 | 저선량 흉부 CT | 10% |
- 간암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C형 간염 등 만성 간질환 환자, 과거 검진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이나 C형간염 항체 양성이었던 사람이에요.
- 폐암 고위험군: 30갑년 이상 흡연(하루 1갑씩 30년 정도) 등 공단이 정한 흡연력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 건강보험료 하위 50%(전년도 11월 기준)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내가 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건강검진 대상조회’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The건강보험 앱에서 같은 메뉴로 조회
-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
조회 화면에는 대상 여부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검진 항목도 나와요. 대상자는 검진표가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직장가입자는 회사로도 통보돼요.
알아둘 것 / 주의할 점
- 2027년 대상은 원칙상 예정이에요. 홀짝 원칙은 매년 같았지만, 공단의 2027년 대상자 확정 안내는 해가 바뀌어야 나와요.
- 연말에 몰려요. 검진 기간은 12월 31일까지지만, 연말에는 예약이 어려워지기 쉬워요. 상반기에 받으면 여유로워요.
- 추가 검사는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공단 검진 항목 외에 병원이 권하는 추가 검사(CT 등)는 본인 부담이에요.
- 검진 결과의 해석과 치료는 검진기관과 의사에게 상담하세요. 이 글은 대상과 일정만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예요? 2년 주기 원칙상 홀수년도 출생자예요.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매년 대상이에요.
2026년에 검진을 못 받았으면 2027년에 받을 수 있어요? 네. 공단에 신청하면 다음 해 대상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어요.
1990년생인데 2027년에 받을 수 있어요? 1990년생은 짝수년생이라 원칙상 2026년, 2028년이 차례예요. 다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라면 매년 받아요.
2027년부터 흉부 엑스레이는 안 찍어요? 정기 검사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바뀌어요. 20~49세는 고위험 직업군만 한시적으로 지원받아요.
암검진도 홀수년생만 받나요? 암검진은 암 종류별 나이와 주기로 정해져요. 대장암은 50세 이상 매년, 간암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예요. 내 대상 여부는 공단 조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 (2026년 10월 20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암검진 실시안내 (2026년 10월 20일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강검진, 따뜻한 봄날에 하면 여유롭습니다 (2026.03.20)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전자신문: 27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조정 (2025.12.31)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쿠키뉴스: 학생건강검진 국가체계로 통합…2027년부터 원하는 기관·시기에 받는다 (2026.06.30) (2026년 10월 20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