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결로, 왜 생기고 어떻게 막을까? 창·샤시·벽 유형별 대처
베란다 결로는 따뜻하고 습한 실내 공기가 차가운 창·벽에 닿아 생겨요. 국토교통부 결로 안내를 바탕으로 이중창·샤시·벽면 유형별 대처표, 셀프로 할 일과 업체를 부를 때, 세입자·집주인 수리 책임의 법 조항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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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답
| 항목 | 내용 |
|---|---|
| 원인 | 실내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창·벽에 닿아 물방울이 돼요 |
| 잘 생기는 곳 | 햇빛 적은 북쪽 발코니, 대피공간, 벽에 붙인 가구 뒤 (국토교통부) |
| 바로 할 일 | 물방울은 즉시 닦고, 선풍기로 말리고, 환기나 제습기 |
| 셀프로 되는 것 | 환기, 습도 낮추기, 가구 띄우기, 물건 치우기, 창 단열 보조재 |
| 업체가 필요한 것 | 샤시·유리 교체, 벽 단열 보강, 유리 사이 김 서림 |
| 세입자라면 | 건물 문제면 집주인 수선 의무(민법 제623조). 세입자는 바로 알려야 해요(제634조) |
결로는 습도, 단열, 온도차 세 가지가 겹칠 때 생겨요. 셀프로는 습도를 낮추고 공기를 돌리는 데까지 할 수 있어요. 창이나 벽 자체가 차가운 문제는 단열 공사가 필요해요.
베란다 결로는 왜 생겨요?
국토교통부는 결로를 “발생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 어디서나 생기는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해요. 겨울 유리창 물방울, 여름 찬 컵 표면 물방울이 같은 원리예요.
세 가지가 겹치면 생겨요.
- 습도: 실내 공기에 수증기가 많아요. 빨래 건조, 가습기, 요리, 샤워가 원인이에요.
- 온도차: 실내는 따뜻하고, 창이나 바깥벽은 차가워요.
- 단열: 단열이 약한 창·벽은 표면 온도가 많이 떨어져요.
베란다는 이 셋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단열이 거실보다 약하고, 빨래를 너는 곳이라 습기도 많아요.
국토교통부가 꼽은 결로 잘 생기는 상황
-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북측 발코니와 대피공간
- 겨울철 높은 실내 온도
- 벽에 바짝 붙인 가구
- 가습기나 빨래로 높아진 실내 습도
- 문을 꼭 닫아 둔 실내
- 발코니에 물건을 많이 쌓아 원형 환기구를 막은 경우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해요?
| 결로 위치 | 흔한 원인 | 셀프 대처 | 업체·관리사무소 |
|---|---|---|---|
| 이중창 안쪽 창 (실내 쪽 유리) | 실내 습도가 높음 | 환기, 제습기, 빨래 실내 건조 줄이기 | 대부분 셀프로 충분 |
| 이중창 사이 (안쪽·바깥 창 사이) | 실내 습기가 창 사이로 들어감 | 안쪽 창을 꼭 닫고, 실내 습도 낮추기 | 안쪽 창 기밀재(모헤어·고무) 교체 |
| 복층유리 안 (유리 두 장 사이) | 유리 밀봉 불량 | 셀프로 해결 불가 | 유리 교체. 신축이면 시공사 하자 접수 |
| 샤시 프레임·창틀 아래 | 알루미늄 등 프레임이 차가움, 물이 고임 | 바로 닦기, 물받이·흡수 테이프 | 단열 샤시로 교체 |
| 베란다 벽면·모서리·천장 | 벽 단열 부족, 외벽 모서리 | 가구·짐 띄우기, 환기, 물기 닦기 | 단열 보강(내단열), 결로방지 시공 |
| 대피공간 | 단열이 약하고 문을 닫아 둠 | 주기적으로 문 열어 환기, 물건 쌓지 않기 | 관리사무소·시공사 문의 |
이중창 사이에 물이 맺히는 경우
안쪽 창이 실내 습기를 다 막지 못하면, 습한 공기가 두 창 사이로 들어가 바깥 창에 닿아 물이 돼요. 그래서 안쪽 창을 꼭 닫고 실내 습도를 낮추는 것이 먼저예요. 안쪽 창 틈에 붙은 털(모헤어)이나 고무가 낡았으면 교체를 고려해요.
유리 두 장 사이가 뿌옇다면
복층유리는 두 장의 유리를 밀봉해 만든 하나의 부품이에요. 그 안쪽에 김이 서리거나 물이 맺히면 밀봉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닦을 수 없는 위치라 유리 교체 대상이에요. 연구에서도 유리 가장자리가 결로에 가장 약하고, 단열 스페이서와 로이코팅이 결로 성능에 중요하다고 보고해요.
셀프로 할 일, 업체를 부를 때
셀프로 할 수 있는 것
- 물방울은 바로 닦아요. 국토교통부는 결로 물방울이 곰팡이 원인이 된다며 즉시 닦고 선풍기 등으로 말리라고 안내해요.
- 환기나 제습기로 습기가 남지 않게 해요.
- 빨래는 가능하면 건조기나 환기가 되는 곳에서 말려요.
- 가구와 짐은 벽에서 띄워요.
- 베란다의 원형 환기구를 막지 않아요.
- 창에 붙이는 단열 시트(일명 뽁뽁이), 문풍지는 창 표면 온도를 조금 올리는 보조 수단이에요. 근본 해결은 아니에요.
업체를 부르는 게 나은 경우
- 닦아도 매일 같은 자리에 물이 줄줄 흘러요.
- 복층유리 안쪽이 뿌예요.
- 벽지 뒤나 벽 모서리에 곰팡이가 계속 번져요.
- 샤시가 오래돼 바람이 새요.
신축 아파트라면 시공사 하자 접수가 먼저예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으로 창호·벽체의 결로 성능 기준을 정해 두었어요. 다만 이 제도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돼,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세입자라면 결로 수리는 누가 해요?
법 조항부터 보면 이래요.
- 민법 제623조: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 민법 제634조: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세입자)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설명돼요.
| 상황 | 일반적인 설명 |
|---|---|
| 단열 부족, 샤시 노후, 외벽 균열 같은 건물 자체 문제 | 집주인 수선 의무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
| 환기 안 함, 실내 빨래 건조를 계속, 습기 방치 같은 사용 문제 | 세입자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
실제 책임은 계약서 특약, 결로 원인, 통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이 글은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세입자가 해 두면 좋은 것
- 결로·곰팡이 사진을 날짜가 남게 찍어 둬요.
- 집주인에게 문자나 메시지로 알려 기록을 남겨요.
- 평소 환기·제습한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 말로 해결이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알아둘 것 / 주의할 점
- 결로가 반복되면 곰팡이로 이어져요. 이미 곰팡이가 생겼다면 제거부터 해요.
- 겨울에 환기를 안 하면 결로가 심해져요. 짧게라도 자주 공기를 바꿔 주세요.
- 창 단열 시트는 보조 수단이에요. 복층유리 내부 결로나 벽 단열 부족은 해결하지 못해요.
- 세입자·집주인 책임은 상황마다 달라요. 분쟁이 생기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베란다 창에 물이 맺히면 바로 닦아야 해요? 네. 국토교통부는 결로 물방울이 곰팡이 원인이 된다며 즉시 닦고 말리라고 안내해요.
이중창 사이 결로는 왜 생겨요? 실내의 습한 공기가 안쪽 창 틈으로 들어가 차가운 바깥 창에 닿기 때문이에요. 안쪽 창을 꼭 닫고 실내 습도를 낮추는 게 먼저예요.
유리 두 장 사이에 김이 서려요. 닦을 수 있어요? 아니요. 복층유리 밀봉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리 교체가 필요하고, 신축이면 하자 접수를 해요.
뽁뽁이 붙이면 결로가 없어져요? 창 표면 온도를 조금 올려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 해결은 아니에요. 습도 관리와 환기를 같이 해야 해요.
세입자인데 결로 수리비는 누가 내요? 건물 자체 문제라면 집주인의 수선 의무(민법 제623조)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사용 문제는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고, 계약 특약에 따라 달라져요. 알게 되면 바로 집주인에게 알리세요(민법 제634조).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결로 저감 위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홍보물 (2026년 10월 2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2026년 10월 20일 확인)
-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소규모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마련 정책세미나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이화여자대학교 연구: 창호 결로방지 성능 (단열 스페이서·로이코팅) (2026년 10월 20일 확인)



